그만두는 시점에 따른 환불 금액
아래는 원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일반적인 대면 교습의 기준입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원격교습은 반환 기준이 다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수업 시작 전에는 받은 수강료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수업이 시작된 뒤에는 총 교습시간 중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반환 비율이 달라집니다.
| 수강을 포기한 시점 | 돌려줄 금액 |
|---|---|
| 수업 시작 전 | 받은 수강료 전액 |
| 수업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받은 수강료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 | 받은 수강료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 의무 없음 |
예를 들어 매회 수업시간이 같은 월 8회 수업에 30만원을 받았고, 세 번째 수업이 끝난 날 그만두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반환할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전체 교습시간의 3/8이 지나 1/3과 1/2 사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5회분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판단 기준은 원생이 실제로 출석한 횟수가 아니라, 수강을 포기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입니다. 결석한 수업이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빼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달을 선납한 경우와 환불 기한
여러 달의 수강료를 미리 받았다면, 수업 시작 전에는 전액을 반환합니다. 수업을 시작한 뒤 그만두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반환액을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의 수강료는 전액 더해 돌려줍니다.
환불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강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상담 기록을 남겨두세요.
카드로 받은 수강료의 환불
카드로 결제한 수강료는 환불액만큼 부분 취소합니다. 앞의 사례라면 30만원 결제 건에서 15만원을 취소하면 됩니다.
학부모가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카드 취소로 처리해야 합니다. 카드 가맹점 약관에서는 카드 거래를 취소하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부분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학부모에게 안내한 뒤 원래 결제를 전액 취소하고, 환불액을 뺀 나머지 수강료만 다시 결제받습니다.
계좌이체와 현금영수증 취소
계좌이체로 받은 수강료는 환불액을 계좌로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송금과 별도로 영수증 취소도 처리해야 합니다.
계좌로 돈만 돌려주면 현금영수증에는 처음 받은 금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발급에 사용한 단말기나 홈택스에서 해당 거래를 확인하고, 일부 환불이라면 반환한 금액만큼 부분 취소하세요.
원고 제공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작성 이후 법령과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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