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할인과 매출 반영
형제자매 할인 조건에 따라 처음부터 낮춘 수강료를 받기로 했다면 그 약정 금액을 매출로 반영합니다. 할인한 금액을 정가 매출에 더한 뒤 비용으로 빼는 방식은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복식부기 의무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소득금액이 같더라도 정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할인과 미납은 다릅니다. 받기로 한 수강료 중 아직 수납하지 못한 금액은 단순히 미납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할인 수강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정가 30만원인 수업을 10% 할인해 27만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도 27만원으로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학원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학부모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강료 대장에 남길 항목
수납액만으로는 형제자매 할인을 적용한 것인지 일부만 납부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원생별로 다음 내용을 함께 기록해 두면 할인과 미납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 할인 대상 원생과 적용한 달
- 정상 수강료, 할인 사유와 금액, 할인 후 약정 금액
- 실제 수납액과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내역
- 미납액, 선납액, 지난달 미납분의 수납 여부
약정 금액과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생기면 그 이유를 구분해 두어야 매출 귀속과 수납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문 작성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작성 이후 법령과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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