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사와 인수인계
퇴사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반드시 그날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한 퇴사일과 인수인계 범위는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이미 일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 가능성과 임금 지급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면 갑자기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도 근로기준법상 제한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와 예정된 위약금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고의 기준과 절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학원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등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제한됩니다. 다른 법률의 차별 금지나 개별 보호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 정산
남은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평소 월급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퇴사일을 협의하는 중이라도 이미 지급기일이 된 임금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급여의 산정 기간과 금액, 지급일을 정하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및 사회보험 상실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원문 작성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작성 이후 법령과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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