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 구분
강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물품 제공은 광고선전비로, 수강생이나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로 검토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종전의 접대비를 말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연간 비용 인정 한도와 별도의 증빙 요건이 있습니다. 한 차례 지출이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접대 지출에서 법정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갖췄더라도 연간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고선전비에는 같은 방식의 전체 연간 한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고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한 물품은 수령자와 개별 물품의 금액 등에 따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의 홍보용 굿즈
강사 이름과 강의 안내가 들어간 노트·볼펜 등을 수강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배포한다면 광고 목적의 물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포 대상과 행사 내용, 홍보 문구를 제작 내역과 함께 보관하면 물품을 제공한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고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한 물품에는 수령자별 연간 5만원 기준이 있지만, 개당 3만원 이하인 물품은 이 제한을 적용할 때 제외합니다. 물품에 이름을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선전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 목적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기존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간식
종강이나 시험 후 격려를 위해 기존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치킨·피자 등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함께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광고선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정해진 증빙을 받고, 제공 일자와 대상 수업, 목적을 함께 기록합니다. 배달앱 결제 내역만으로는 학생 간식인지 강사 개인 식사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장부에 실제 지출을 반영해 신고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분류와 한도는 제공 목적 및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 작성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작성 이후 법령과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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