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학원에도 적용됩니다.
3.3% 프리랜서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근무 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했거나 인수인계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과 사전 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적었더라도 법정 지급 대상이면 그 약정만으로 지급 의무를 없앨 수 없습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금액도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법정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전부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상계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청으로 중간에 지급한 경우에도 법정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서와 지급 내역을 보관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임금, 상여금, 산입할 수당과 제외기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시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기본급 300만원만 있다고 가정하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이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1년분은 약 344만 5,000원입니다. 약 345만원이라는 금액은 위 근무시간과 임금 구성을 전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세무 처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이나 소액 퇴직급여 등 예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 경로에 따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원천징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와 지급 사유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근속기간과 임금 구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퇴직 시 필요한 자금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문 작성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작성 이후 법령과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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