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에 맡긴 광고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관리나 브로셔·현수막 제작 등을 업체에 맡겼다면, 카드전표·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거래에 맞는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계좌로 광고비를 보냈다면 증빙이 발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는 것과 세법상 지출 증빙을 갖췄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광고에 쓴 돈으로 비용을 인정받더라도,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2%를 증빙 미수취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는 문제와 증빙을 받을 의무는 별개입니다.

광고를 맡기기 전에 견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직접 지급한 아르바이트 인건비

전단지 배포나 SNS 관리 인력에게 직접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3.3%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을 주고 쓴 단기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짧게 일하고 그만둔 사람에게 나중에 연락해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적사항을 받아두고, 일한 날짜와 지급 금액도 함께 남겨두세요.

프리랜서에게 맡긴 디자인 외주비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학원 로고나 여러 디자인 작업을 맡길 때도 세금 처리 방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작업비라면 약정한 세전 금액에서 3.3%를 공제하고, 나머지 96.7%를 프리랜서에게 지급합니다. 공제한 3.3%는 원장님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작업비부터 지급하면, 나중에 세금 부담과 증빙 발급을 두고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주를 맡기기 전에 지급 금액과 증빙 처리 방식을 함께 정해두세요.

원문 작성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작성 이후 법령과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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