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로 채용한 조교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일 것
  • 한 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할 것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로기간이 4주보다 짧다면 그 기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원만 받는 수당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며칠만 오는 조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학원이나, 학원강사가 조교 한 명을 직접 고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3일·하루 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조교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 5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은 3시간이며, 3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근무하는 조교의 주휴시간
구분계산
주 소정근로시간3일 × 5시간 = 15시간
주휴시간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주휴수당3시간 × 시급

이 사례에서 하루 근무시간인 5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위 계산보다 매주 2시간분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에서 더 유리한 지급 조건을 정했다면 그 약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계산은 주 5일·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비교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가 다른 경우에는 산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방법

위와 같은 계산 기준에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시급에 1.2를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 15시간에 주휴 3시간이 더해져 총 18시간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같은 기본시급이라면 별도로 계산한 총액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일한 모든 시간에 무조건 1.2를 곱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주나 약정한 시간을 넘겨 추가로 일한 경우에는 지급할 항목과 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이미 지급한 급여 점검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급을 정했더라도 계약서에 시급만 적혀 있다면, 직원은 그 금액을 기본시급으로 알고 주휴수당을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려면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하여 사전에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만 보고 최저임금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기본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계약서의 시급 구성과 근무시간,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맞춰보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명확한지, 지급한 금액이 각 주의 근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문 작성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작성 이후 법령과 해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의 적용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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